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과 예정고지
2026년 10월 마감(법인 예정신고 10월 26일, 개인·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납부 11월 2일)과 일반·간이과세자의 신고 기간을 국세청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마감(법인 예정신고 10월 26일, 개인·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납부 11월 2일)과 일반·간이과세자의 신고 기간을 국세청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합계 110,000원 ÷ 11 = 세액 10,000원 (끝수 없음)
공급가액 = 110,000 − 10,000 = 100,000원
↑ 위 계산기에 넣은 금액으로 방금 계산한 식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7~9월분 예정신고·납부를 10월 26일(월)까지 합니다. 원래 기한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갔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고지를 받고, 고지된 세액을 11월 2일(월)까지 내면 됩니다.
11월 2일이 된 까닭은 10월 초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월요일이 기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 소상공인 등은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12월 28일로 직권 연장했습니다(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기(1~6월, 7~12월)로 나눕니다. 법인은 석 달마다(예정·확정) 신고하고, 개인과 소규모 법인은 여섯 달마다 확정신고를 하며 그 사이 예정 때는 고지된 세액을 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 대상 |
|---|---|---|---|
| 1기 예정 | 1.1~3.31 | 4.1~4.25 | 법인(소규모 법인 제외) |
| 1기 확정 | 4.1~6.30 | 7.1~7.25 | 법인(소규모 법인 제외) |
| 1기 확정 | 1.1~6.30 | 7.1~7.25 | 개인·소규모 법인 |
| 2기 예정 | 7.1~9.30 | 10.1~10.25 | 법인(소규모 법인 제외) |
| 2기 확정 | 10.1~12.31 | 다음 해 1.1~1.25 | 법인(소규모 법인 제외) |
| 2기 확정 | 7.1~12.31 | 다음 해 1.1~1.25 | 개인·소규모 법인 |
소규모 법인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예정 때는 신고 대신 고지 · 아래 예정고지).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4월과 10월에 고지서를 받습니다.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이고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액으로 빠집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그 과세기간 시작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7~9월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1.1~12.31)을 한 과세기간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그 사이 7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6월분으로 고지받아 7월 25일까지 냅니다(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안 함).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고지 대신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2027년 날짜는 국세청 발표가 나오면 이 쪽을 고칩니다.
신고 효력이 있는 안내가 아닙니다. 실제 기한·대상은 홈택스와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2027년 날짜는 국세청 발표 뒤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