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 구하는 법

견적서나 영수증에 적힌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라면,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아래 계산기에 금액을 넣어 보세요.

합계 110,000원 ÷ 11 = 세액 10,000원 (끝수 없음)

공급가액 = 110,000 − 10,000 = 100,000원

↑ 위 계산기에 넣은 금액으로 방금 계산한 식

왜 1.1로 나누나요?

합계는 공급가액에 그 10%인 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합계는 공급가액의 1.1배이고, 거꾸로 합계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공급가액 + 공급가액 × 10% = 공급가액 × 1.1
110,000원 ÷ 1.1 = 공급가액 100,000원 · 세액 10,000원

22,000원의 공급가액이 19,800원이 아닌 이유

22,000원에서 10%(2,200원)를 빼면 19,800원이 되지만, 이 숫자에 다시 10%를 붙이면 21,780원이라 처음 금액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액은 합계가 아니라 공급가액의 10%이기 때문입니다.

22,000 − 2,200 = 19,800원 → 19,800 × 1.1 = 21,780원(안 맞음)
22,000 ÷ 1.1 = 공급가액 20,000원 → 20,000 × 1.1 = 22,000원(맞음)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합계 10,001원은 11로 나누면 세액이 909.18…원이라 1원보다 작은 끝수가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세액에 끝자리 처리를 하고 공급가액은 합계에서 세액을 뺀 값으로 맞춥니다. 반올림이든 버림이든 이 입력에서는 세액 909원, 공급가액 9,092원이고, 2026년 10월 6일에 같은 입력을 넣어 본 국내 계산기 5곳도 모두 같은 값을 냈습니다.

10,001원 ÷ 11 = 909.18…원 → 세액 909원
10,001 − 909 = 공급가액 9,092원

부가세가 들어 있는지 모를 때는?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법은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1.1로 나누는 것과 같은 계산입니다.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출처 · 마지막 확인

일반 세율 10%만 계산합니다(영세율·면세 제외). 결과는 참고용이며 신고 효력은 없습니다.